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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 결정의 3가지 결과 기각, 각하, 인용의 차이 완벽 정리

정치

by 세계지식정보습득러 2025. 3. 25. 12: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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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1. 헌법재판소란 무엇인가?


2. 헌법재판소의 결정, 왜 중요한가?


3. ‘기각’, ‘각하’, ‘인용’은 무엇을 뜻하는가?


4. 기각이란? – “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, 안 돼!”


5. 각하란? – “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걸 왜 들고 왔어?”


6. 인용이란? – “맞아, 네 말이 맞아!”


7.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기각/각하/인용


8. 판결문에서 이 용어들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가?


9. 왜 이런 구분이 필요한가?


10. 헌법소원을 낼 때 주의할 점은?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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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헌법재판소란 무엇인가?

“법원은 잘 아는데, 헌법재판소는 뭐야?”라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.

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.
다시 말해, 일반 법률이나 국가 기관의 결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에요.

쉽게 말하면,

> “이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나요?”
“이 공무원의 결정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 건 아닌가요?”
라는 질문에 답을 내려주는 곳입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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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헌법재판소의 결정, 왜 중요한가?

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 개인의 권리 회복뿐 아니라 법률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도 있는 힘이 있습니다.

예를 들어,

> “혼인 중 출생자가 아닌 자는 상속을 못 받는다”
라는 법이 있을 때, 이게 헌법에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,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그 법조항 자체가 사라집니다.



이 정도로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, 재판 결과가 ‘기각’, ‘각하’, ‘인용’ 중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해요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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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‘기각’, ‘각하’, ‘인용’은 무엇을 뜻하는가?

이 세 가지는 모두 **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때 내리는 ‘결과’**입니다.
하나씩 정확히 살펴볼게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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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‘기각’이란?

“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, 안 돼!”

기각은 말 그대로 “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”는 뜻입니다.
즉,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, 내용상으로는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판단이에요.

예시를 들어볼게요.

어떤 사람이 “경찰이 나를 체포한 게 위헌이다”라며 헌법소원을 냈어요.
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다 검토해봤더니,
→ 헌법소원 요건은 맞음
→ 그런데 경찰의 행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

→ 그래서 '기각' 결정

> “절차도 맞고, 청구할 자격도 있지만, 니 말이 틀렸어.”



이게 바로 기각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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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‘각하’란?

“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걸 왜 들고 왔어?”

각하는 절차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나오는 결정입니다.

예를 들어,

제소기간이 이미 지났을 때

당사자가 청구 자격이 없을 때

아직 다른 구제수단을 안 거쳤을 때


이럴 때 헌법재판소는

> “내용은 볼 것도 없이, 이건 접수 자체가 잘못됐어.”
라며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.



법률 용어로는 이렇게 말하죠.

> “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.”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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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‘인용’이란?

“맞아, 네 말이 맞아!”

가장 기분 좋은 결과죠.
‘인용’은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해주는 결정입니다.

예시:
어떤 법률 조항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,
헌법재판소도 그 주장에 동의한다면?

→ ‘인용’ 결정이 내려집니다.
그리고 해당 법률조항은 위헌으로 선언되거나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.

> “당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맞습니다.”



이게 바로 인용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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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기각/각하/인용

● 인용 사례

→ 2023년, ‘낙태죄’에 대한 헌법소원에서
“임부의 자기결정권 침해”로 판단되어 위헌 결정 = 인용

● 기각 사례

→ 어떤 사람이 “마스크 의무화가 위헌이다”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,
공공복리를 위한 조치로 봐서 기각됨

● 각하 사례

→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“내 친구 권리 침해됐다”며 제기한 헌법소원 → 자격 없음 → 각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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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판결문에서 이 용어들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가?

판결문에는 보통 이렇게 표현됩니다.

“이 사건 헌법소원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”

“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.”

“청구를 인용한다. 해당 법률은 위헌이다.”


법적인 표현은 딱딱하지만, 의미는 위처럼 해석하시면 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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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왜 이런 구분이 필요한가?

이 구분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,
헌법재판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.

‘기각’과 ‘인용’은 판단을 한 결과

‘각하’는 판단할 자격조차 안 된다는 뜻


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를 보면,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막혔는지 알 수 있는 거죠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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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헌법소원을 낼 때 주의할 점은?

가장 중요한 건, 각하 당하지 않도록 ‘요건’을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.

제소기간은 90일!

당사자만 청구 가능!

다른 법적 구제수단 먼저 시도해야!


이걸 안 지키면,

> “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.”
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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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하며

“기각, 각하, 인용”… 딱 세 글자지만,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척 다릅니다.
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을 때는 이 차이를 확실히 알고 가야 억울한 일도, 헛걸음도 피할 수 있어요.

다음에 판결문을 읽을 일이 있다면?
이제 이 세 가지 결과 중 어떤 건지, 왜 그런지 한눈에 알 수 있을 거예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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